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부담부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1 14:31 조회8,185회

본문

1.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1)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47  ①).

 (2) 배우자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7 ③).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다음과 같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상증령 36 ②, 상증령 10 ①)


 
 2. 부담부 증여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88 ①)

 (2) 배우자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원칙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2) 예외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따라서 증여되는 재산이 앵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4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631
2015-02-11 10631
166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631
2015-02-11 9631
165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468
2015-02-11 9468
16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3435
2015-02-11 13435
163 청구인이 쟁정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 양도분에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248
2015-02-11 9248
162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2102
2015-02-11 12102
열람중 부담부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186
2015-02-11 8186
160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421
2015-02-11 8421
159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130
2015-02-11 9130
158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300
2015-02-11 8300
157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370
2015-02-11 9370
156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782
2015-02-10 11782
155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1579
2015-02-10 11579
154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12939
2015-02-10 12939
153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637
2015-02-10 8637
15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373
2015-02-10 8373
151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563
2015-02-10 9563
150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557
2015-02-10 8557
149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368
2015-02-10 9368
148 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9407
2015-02-09 940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