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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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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6:54 조회13,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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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국기법 14)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함)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5의2 ①).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꼐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5의2 ②).

2.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과세요건

 ① 권리의 이전 ∙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일 것(토지와 건물은 제외)
 ②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것
 ③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④ 조세(국세, 지방세 및 관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3. 증여시기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일의 다음날

4. 증여의제의 배제사유

 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① 1호).
 ② 양도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②)
 ③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⑤).

5. 증여세의 납세의무

 (1) 명의수탁자: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2 ①).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에 해당하는 명의수탁자이다.

 (2) 명의신탁자: 연대납세의무 특례

 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특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법 제4호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납부의무를 진다(상증법 4 ⑤).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명의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증여세 고지당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02.12.18. 신설된 규정이다.

 ② 명의수탁자인 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짐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4 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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