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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 얼마나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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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7:56 조회8,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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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 얼마나 내릴까?

소득세 공제확대보다는 1%P 세율인하에 무게
상속세는 세율인하·中企공제확대 등 폭넓게 검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유류세, 관세, 법인세 등의 인하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감세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사실상 각 세목에 대한 전방위적 세율인하 등 국민들의 세부담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재정여건을 보면서 소득세율을 낮추고, 상속세도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10% 인하,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감세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사상 최대의 관세율 인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5년간 5%P 인하해 20%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고, 5~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강 장관에 의해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감세 방침이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인하 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소득공제 확대 대신, 세율 1%P 수준 인하 가능성= 소득세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대표적 세금으로서 직접세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납세자 계층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세로 꼽힌다. 그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기도 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율은 재정여건을 봐서 할 수 있으면 낮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면세점을 올리는 정책보다는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이 14조원이 넘게 초과 징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고, 올해도 상당한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항구적인 시스템에 의해 증가한 세수는 감세로 대체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인데, 지난해 초과세수는 대체로 세원투명성 제고 및 자납세수 증가 등 시스템의 성과였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를 위한 재정여건과 명분은 충분히 마련된 셈.

구체적인 인하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주로 사용했던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세율인하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 확대는 면세점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강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

특히 최근 한나라당에서 최근 소득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낮춘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입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과표구간에 따라 8%(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5%(8800만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7~34%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입법권한을 가진 정치권의 몫"이라며 "정부에서도 소득세율 인하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속세는 세율인하…中企공제확대 등 고민=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 폐지요구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상속세는 폐지보다는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과거 세제실장(90년대 중반) 시절 IMF 권고를 인용해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에 의해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결국 고세율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되고 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8~35%)보다 2~15%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세제실장 재임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춘 경험이 있는 강 장관이 IMF 권고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인 30~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정부는 "상속세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줄여주는 방안 등 기업 친화적인 대안들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경제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의 도피를 막기 위한 상속세 합리화 방안을 국민의 재산형태 등과 함께 기초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보고있다"며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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