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12 11:09 조회10,532회

본문


1. 의의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그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상증법 41의4 ①).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뺸 금액
 
 2. 증여세 과세요건

 (1) 타인으로부터 1년 이내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출할 것

 1) 금전대여자와 금전대부자간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것에 한하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일반인(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1의4 ④). 즉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타인)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상증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1년 내에 1억원 이상 여부의 판정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4 ①). 따라서 해당 대출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증법은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자가 수차례 1억원 미만의 금전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밷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령 31의7 ①). 즉 1년 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을 것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받아야 한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상증령 31의7 ②).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5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47 [Q&A]궁금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886
2017-06-13 10886
546 일감몰아주기 과세현황 인기글
작성일 2013-10-10 | 조회수 10864
2013-10-10 10864
545 "세무조사 살살해라"…최순실 여파에 위축된(?) 국세청 인기글
작성일 2016-11-23 | 조회수 10818
2016-11-23 10818
544 상속세 - 세율 높아도 소용 없는 상속세…상속자 2%만 세부담 인기글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10817
2016-09-21 10817
543 국세청, 세무조사 감찰인력 증원 ‘부조리 없앤다’ 인기글
작성일 2015-06-03 | 조회수 10802
2015-06-03 10802
542 "편법상속이냐, 기부 장려냐"…공익법인 규제 공방 인기글
작성일 2016-11-03 | 조회수 10777
2016-11-03 10777
541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현황 및 평균재산가액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일 2018-07-26 | 조회수 10736
2018-07-26 10736
540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사 100%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723
2011-02-22 10723
539 기업 사주 일가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어떻게 하나보니...... 인기글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10696
2018-07-16 10696
53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652
2015-02-11 10652
537 이혼 후 재산분할했는데...양도세 내라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8-03-05 | 조회수 10595
2018-03-05 10595
536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세금폭탄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10593
2011-02-22 10593
535 "다운·업계약서 양도세 탈세,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인기글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10580
2016-09-21 10580
열람중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533
2015-02-12 10533
533 상속증여·양도소득액 상위 10%가 전체 59% 점유 인기글
작성일 2015-10-26 | 조회수 10482
2015-10-26 10482
532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10479
2015-02-12 10479
531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0465
2015-03-23 10465
530 작년 FIU 정보로 탈세 2조5천억원 추징…540%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15-09-10 | 조회수 10448
2015-09-10 10448
529 '부의 대물림' 세금 더 무거워지나 인기글
작성일 2017-11-20 | 조회수 10428
2017-11-20 10428
528 탈세 숨을 곳 없다…국세청-FIU 공조로 3천억 추징 인기글
작성일 2016-01-15 | 조회수 10397
2016-01-15 103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