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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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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2 13:26 조회9,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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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한 송금액이 쟁점 금액에 대한 이자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1. OOO 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억1,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누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연 8.5%~9.0%)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2.5.8. 청구인에게 2003년~2010년 귀속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2011.8.26. 청구인이 주장한 실제 취득가액OOO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 시 신축비용을 OOO가 지급하였고,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자금을 차입하였고, 차입원금에 대한 이자 또한 당초 약정이율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 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첨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연 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2007.9.12. 500만원,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상환내역이 없다고 하였으나, 원금의 상환은 2010.4.16.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 증빙으로 제출한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내역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3.3.2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 2%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조사 당시에는 당해 약정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자지급과 관련해서도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약정서상 이자지급시기와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지급시기가 달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액이라기보다는 다른 제3의 거래에 의한 자금 수수내역이라고 보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누나OOO만원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금전대출자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8.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의신청결정서 및 2011년 10월 작성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4.2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2011.7.7.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기재된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2011.8.26. 재조사 결정된 사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누나 OOO계좌에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만원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결정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2년 2월 작성된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경정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누나인OOO가 모두 지급하였고, 양도대금도 매형인 OOO이 수령하여 모두 사용하여 명의신탁혐의가 있으나,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누나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상당액을 증여대상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이자 지급 증빙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가 2003.3.2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 OOO,OOOOO을 2003.3.20.~2010.12.31. 기간 동안 차용하고 연 2%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 김OO가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계산된 연도별 약정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통장사본(OOO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그 대금으로 2010.4.16. 쟁점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OOO억원×3매)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O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11.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OOO에서 채권최고액OOO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사본에는 2011.8.31. 양도소득세OOO원을 납부하였고, 2011.11.9. 청구인의 계좌로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2011.12.24.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억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쟁점금액을 차용한 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건축한 건물의 건축비는OOO가 지불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에게 차입금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에게 연 3%로 대여하였으나, 이자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에 기재된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자지급시기와 달라 위 송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나 OOO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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