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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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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2 13:44 조회10,478회

본문


[ 제 목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인이 차용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모친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758백만원을 부모로부터 무상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12.31.증여분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체액 등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7. OOO 외 13필지상의 토지와 건물(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OOO농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부친 이OOO로부터 2005.7.22. OOO원을 현금으로, 모친 정OOO로부터 2005.12.23. OOO원, 부친 이OOO로부터 2006.3.3. OOO원, 2006.3.22. OOO원, 2006.3.31. OOO원 합계 OOO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원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전무상대출에따른 증여이익 2006년 OO,OOO,OOOO,  O0OOO,OOOO OO OOO,OO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과 2006년 5월부터 2010.3.29.까지 부친으로부터 OOO원, 모친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12.31. 증여분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청구인과 부친 이OOO가 작성한 차용증에서, 경매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차용하여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농장의 수익 발생시부터 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대출과 사업자금으로 상환중에 있으므로 상환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므로 차용증상의 이자율과 세법상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2006.8.21.부터 2010.3.29.까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부모로부터 쟁점금액OOO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운영 자금은 차용할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어 쌍방간에 구두로 약정하고 빌린 것이며 농장 수익금으로 부모에게 송금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금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9.27. 경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쟁점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다.

(2) 2006년 5월부터 2010.3.29.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OOO원, 모친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금액을 통장으로 받았으나,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이 없고 차용금액과 상환기일이 특정되지 않아 차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친에게 외상사료 대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2013.5.31. 현재 OOO원이나 되어 상환금액이 사업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확정판결(2012.9.17.)에 의하면 소극재산(채무)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이자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및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5.27.~2013.6.2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자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락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입찰보증금 OOO원은 2005.7.22. 부친으로부터 받았고, OOO 대출금 OOO원은 모친 으로부터 2005.12.23. OOO원, 부친으로부터 2006.3.3. OOO원, 2006.3.22. OOO원, 2006.3.31.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 통장내역 확인한 바, 2008.4.30.~2012.11.28. 부친에게 2008.4.30. OOO원, 모친에게 2011년 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금전대출로 판단되며 차용증에는 연 5%의 이자율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금액은 약정된 이자지급액과 무관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없고, 상환금액은 원금만으로 판단되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다) 쟁점금액OOO 관련, 판결문 수집과정에서 입수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2006년 5월~2010.3.29. 축사 운영에 따른 사업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2006년 OOO원, 모친으로부터 2008년 OOO원을 받았음이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모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은 것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소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 사료판매대리점을 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사료를 제공받아 축산에 사용하였고,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채무가 2012년 OOO원을 포함하여 2012.12.31. 현재 OOO원이다.

2) 법원 판결문에서 사료대금은 부친에게 갚아야 할 외상대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소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 사업관련 증여재산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비과세·감면 포함)이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부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토한바, 2012.12.31. 현재 신고된 외상매출금은 OOO원이나 소명한 거래처별 원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2012.12.31. 현재 외상매출금은 OOO원으로 OOO원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인에 대한 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다.

4) 부친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 정도 지급받았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마) 2006년 6월 추후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분할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환금액에 이자지급 내역이 없고, 조사당시 모친이 ‘원금도 못 갚는데 이자를 어떻게 갚겠는가’라고 이자를 받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역시 이자는 추후 한꺼번에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2009.6.23. OOO원, 2011.9.15. OOO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상기 대출금이 자금차입에 대한 상환금액임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부모에게 단순히 대금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차입에 대한 상환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을 통장으로 수령한 후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농장의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금을 변제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빌렸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차용관련 증빙이 없고 자금차용시 원금과 상환기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차용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까지 차용금액을 갚을 것인지 기한이 특정되지 않아 자금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한우출하 수익금 입금 및 송금내역에서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 OOO원은 경매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금을 차용하고 상환하였다는 금액 OOO원과 중복되고, 한우출하 수익금으로 사업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부터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사료도매업을 하고 있는 부친에게 외상사료대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2012.12.31. OOO원을 포함하여 2013.5.31. 현재 OOO원으로 상환한 금액이 사업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부친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한 외상매출금 총잔액은 2012.12.31. 현재 OOO원).    2)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사업자금을 본인채무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소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확정판결(2012.9.17)에서는 소극재산(채무)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금은 증여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은 경매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 원금 및 연 5%의 이자율로 산정하여 상환하고 있으므로 법정이자율(연 9%)과 약정이자율(연 5%)의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금액OOO은 차용한 금액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심판청구 과정에서 부친에게 상환하였다는 추가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증 OOO원(OOO 예금주 OOO 721071-55-******) 및 OOO원의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농장의 수익이 발생할 때부터 부친에게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작성한 차용증에 근거하여 경매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용하였고, 차용금은 청구인이 대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을 2006.6.23. OOO원을 OOO계좌(721071-55-******)로 송금하였고, 2011.9.15 OOO원을 부친의 공탁금(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유체부동산가압류)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였는 바,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출금내역 자료와 신한은행 경주법원출장소의 확인서가 있다.

1) 청구인이 경락대금 채무를 부모에게 상환 중인 상태라면 당연히 차용증상의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인 청구인이 차용증과 달리 원금만 상환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차용증과 관련 금융자료에 근거하여 부모에게서 경락대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구체적 근거없이 이자는 상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의거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청구인의 준비서면에는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1) 경매부동산 구입자금과 달리 사업운영자금은 자금을 차용할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어 부모 명의로 입금받고 그 금액을 나중에 농장의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기로 쌍방간에 구두로 약정하고 사업운영자금을 빌린 것이다.

2) 부모 명의로 입금한 사업자금은 반드시 변제해 줄 것을 확약 받고 입금할 때도 차용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해 주었던 것이다.

3) 농장의 수익이 발생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출하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수일 이내에 출하대금 중 최소한의 농장운영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대부분을 아래의 〈표〉와 같이 부모에게 송금하고 있다.

  OOOOOOO OOO O00

                                                                (OO : O)

4)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지 않았다면 상기와 같이 일정 경비를 제외한 농장의 수익금의 전부를 부모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또한 한우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면 일정한 기일(2, 3일 내)내에 계속하여 현재까지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이혼소송 준비서면상의 진술과 사업자금을 차용할 때 구두로 약정한 내용 즉, ‘농장의 수익이 발생할 때부터 부모 명의로 입금한 사업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라는 채무변제 약정을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은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고, 쟁점금액(OOO,OOOOO)은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부친에게 2008.4.30. OOO원을, 모친에게 2011년 OOO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사업자금 차용에 대한 상환금액(OOO,OOO,OOOO)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OO O,OOOOO O OOO,OOOO원(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차용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모친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OO,OOOO(OO O,OOOOO, OOO,OO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이 기 상환금액로 인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환금액으로 주장하는 2013.6.24. O,OOOOO, OOOOOOOO원의 상환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에 반영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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