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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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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3 11:37 조회9,166회

본문


(1) 개요

 ① 의의
 
 미성년자 등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를 위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써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 ∙ 허가, 주식 ∙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2 ④, 상증령 31의9 ⑤)

 ②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취지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의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산가치증가이익은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물론 경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재산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및 가치상승기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기간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과세요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상증법 42 ④).

 ① 납세의무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은 자로서 미성년자 등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31의 9 ④).

 ② 재산취득 사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특정한 사유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상증법 42 ④).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재산취득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상증법 42 ④). 다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칸 경우 5년이라는 기간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2 ⑥)

 ④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증가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상증령 31의9 ⑦, 상증집행 42-31의9-13).

 ㉮ 개발사업의 시행
 ㉯ 형질변경
 ㉰ 공유물의 분할
 ㉱ 사업의 인가 ∙ 허가
 ㉲ 주식 ∙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 지하수개발 ∙ 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 ∙ 허가
 ㉶ 그 밖에 위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⑤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상증령 31의9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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