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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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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0:25 조회11,0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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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민법」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공유상태를 상속의 통상의 방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떄가지의 과도기적 상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떄문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유언분할과 협의분할 및 조정·심판분할의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민법 1012).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은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정을 하는 경우 역시 유증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재산(예, 주택)을 특정의 상속인(예, 장남)에게 준다는 처분을 유언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지정은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1013  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면서 승인을 해도 무방하다(대법원2003다65438, 2004.10.28).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921).
 한편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자기의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는 자와 더 적게 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사이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떄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1015)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3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는 상속인 중의 일부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2 ①).

 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증법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하여는 상속인간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여 어느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상속인간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고기한 경과 후 재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의 초과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일과 협의분할하는 때까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상속개시의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증집행 31-0-1). 즉 「민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자유원칙에 따라 최초의 협의분할을 상속행위로 보는 것이며 상증법 또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변동은 상속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재협의분할의 경우

 상증법은「민법」과 달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특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즉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증여목적에 의한 것인지 본래의 권원상속분에 대한 환원인지를 판단하여 증여세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① 원칙: 재협의분할에 의한 당초 상속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31 ③).

 ② 예외: 재협의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즤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31 ③, 상증령 24).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상 채권자대위권(민법 404)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상 법정상속분(민법 1009)으로 등기 ·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증법상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상증법 71)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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