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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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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0:46 조회9,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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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세과-91, 2010.02.12)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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