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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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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34 조회9,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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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재산세과-118,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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