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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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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38 조회10,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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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기각]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조심2011서0560,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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