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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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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48 조회11,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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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4 ①). 이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4 ③).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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