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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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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50 조회10,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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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국패]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2009.10.01)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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