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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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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4:22 조회9,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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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 · 인수 · 변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6).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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