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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도 사실혼 인정때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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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8:03 조회8,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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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도 사실혼 인정때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국세청, "사실혼 관계 법원 인정 받아야"

혼인신고 없이 13년 동안 동거해 오면서 알뜰살뜰 재산을 키워왔지만 결국 호적에 잉크도 묻히지 못하고 동거남과 헤어지게 된 A씨는 동거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 받게 됐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재산분할로 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A씨는 13년간 사실혼 관계였을 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재산분할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법원 판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적잖은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은 3일 "최근 1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A씨가 사실혼 상태가 끝나 재산분할을 했을 때도 증여세가 면제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사-740. 2008.03.19)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한해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서사-1918. 2005. 10. 19)했었다.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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