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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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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5:15 조회9,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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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154, 2012.04.19)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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