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8:04 조회11,351회

본문


"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의정부지법 판결-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안에 돌려주지 못하면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꼼짝없이 증여세만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경기도에 사는 K씨가 받은 재산을 되돌려줬으니까 재산을 받을 때 냈던 증여세도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심리결과 K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 10월 법당과 주택 등을 증여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듬해 4월 K씨에게 증여세 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되고도 약 넉 달이 지난 뒤인 2008년 8월 K씨는 당초 증여 때 합의된 내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게 됐다.

K씨는 이에 대해 "증여 받은 건물에 대한 말소등기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됐다"며 "결국 국세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판결문(2007구합3904. 2008.01.29)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성립하고, 그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재산을 증여 받은 직후 그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수증자에게 과중한 납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 받은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K씨의 경우는 2006년 10월 건물을 증여 받고 3개월이 훨씬 지난후인 2007년 8월에야 건물을 반환했다"며 "이 경우는 건물을 증여 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K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선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돌려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 석 달 이내에 되돌려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 석 달이 지나서 재산을 되돌려주게 되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반환을 증여로 봐 당초 재산을 줬던 사람도 되돌려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8년 6월 5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3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열람중 "증여재산 3개월 지나면 돌려줘도 증여세 부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1351
2011-02-16 11351
28 동거도 사실혼 인정때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161
2011-02-16 8161
27 아빠와 이혼한 생모가 준 돈 증여세는?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882
2011-02-16 8882
26 자녀명의 펀드 수익…증여세 복병?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642
2011-02-16 8642
25 소득세·상속세 얼마나 내릴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346
2011-02-16 8346
24 상속세 신고만으로 세금 10% 준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114
2011-02-16 8114
23 상속세 절세의 왕도 사전계획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968
2011-02-16 8968
22 상속세 신고·납부요령 정도는 알아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823
2011-02-16 8823
21 상속세 신고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814
2011-02-16 8814
20 유족에게 상속세 부담 줄여주려면?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233
2011-02-16 9233
19 權부총리, "재산보유세 강화, 상속세 중과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262
2011-02-16 10262
18 알쏭달쏭 상속세 용어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231
2011-02-16 9231
17 3자통한 증여는 직접증여…증여시 마다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324
2011-02-16 9324
16 병원비 부모 돈으로 내야 상속세 아낀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586
2011-02-16 9586
15 증여후 특수관계 소멸…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890
2011-02-16 9890
14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 혹시 증여세가?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692
2011-02-16 9692
13 아들 재산 상속받은 90대 노모 두 번 운 세금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495
2011-02-16 9495
12 상속재산, 사망前 처분하면 세금 불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717
2011-02-16 9717
11 상속세 폐지, 시기상조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947
2011-02-16 9947
10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자유기업원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158
2011-02-16 101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