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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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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18 조회13,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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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 받을 수 있나?


송경학의 금융상품 컨설팅 노하우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특정지정을 하는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자가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은 경우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긴다.

기존의 채권자들이 상속보험금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권리행사를 하여도 상속포기를 통하면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민법적 의미의 상속포기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법률행위로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41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 혼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먼저하고 차후 부채가 직계존속 등으로 승계되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 포기시의 상속세 납부문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최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에 상속세 납부의무도 당연히 동순위자 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의 후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 분할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상속인 일방이 상속을 포기하여 본인이 재산을 가지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의 비율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사전증여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된다(재산상속 46014‐1364, 2000. 11. 17).

만약에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상속하지 않고 미리 증여하였다가 일정부분 상속에 대해서 일방적인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내지 않고 채무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상속 포기시의 종신보험의 권리문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이 되어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 후 3년 뒤 사업실패를 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자살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빨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피상속인의 부채를 책임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종신보험은 상속포기대상자산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상속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민법상 보험금의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유족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상속포기 후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들은 보험금압류해제를 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유족연금도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유가족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재산이 된다.


2008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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