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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500만원 초과시 지출증빙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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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27 조회9,0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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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500만원 초과시 지출증빙 챙기세요


며칠 전 갑작스럽게 부친의 죽음을 맞닥뜨린 A씨. 그는 예고없이 찾아온 부친의 죽음 앞에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A씨는 몇몇 지인의 도움을 얻어 조문객을 위한 음식준비부터 장례에 따른 모든 절차를 도맡아 해 주면서 유족에게 상당히 친절하다는 한 장례식장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정말 지인의 말처럼 장례식장 주인은 아주 친절했다. 여느 장례식장처럼 돈에 눈 먼 사람들이 아닌 진심으로 유족의 슬픔을 알고 이해해주는 그런 곳이었다.

A씨는 장례 마지막날 부친을 시골에 있는 선산에 묻고 장례식장에 돌아와 삼일간 소요된 장례비용 계산서를 받아 들었다. 장례비용은 약 1200만원 가량 나왔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왔지만 A씨는 장례식장의 친절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라 생각하고 즉시 계산해 줬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는 순간, 장례식장 주인은 "장례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 관련 증빙서류를 떼어 놓았습니다"라며 A씨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다.

정말 A씨는 친절한 장례식장 주인의 말처럼 부친의 장례식을 치루는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장례비용 최대공제한도 1천만원 =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증빙이 있더라도 1000만원 까지만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례비용을 50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2008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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