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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 돈 숨긴 韓人,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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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8-08 15:07 조회9,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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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 돈 숨긴 韓人,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발표 임박
'조세피난처(세금회피처)'로 불리는 마카오에 은닉한 자산 등 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역외탈세 방지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 간 정식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안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 국세청이 마카오정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조세정보의 범위는 세목에 관계없이 과세와 관련된 모든 조세다.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나 법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등도 교환이 가능해진다.
특히 협정문에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집행 등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해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등의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마카오 사이에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정보교환처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나라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요구했다고 해서 마카오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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