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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돈이 나서...강남아파트 구입자 302명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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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11 09:41 조회9,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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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2 부동산 대책 이후 2차 세무조사
1차 286명·2차 302명…가족 금융거래 등 샅샅이 조사

 
국세청이 강남 4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한 3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의 혐의를 받는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토지 시장에서도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을 보이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세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들의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인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했다. B씨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지난해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를 3채나 취득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인 C씨는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원에 취득해 그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 D씨 역시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원에 취득했지만 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 F씨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다주택보유자의 탈루사례를 보면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해 조사대상에 올랐거나 한 임대업자는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원대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경우였다.
 
이밖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하거나 고양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조사대상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 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이다. 현재 국세청은 분양권 다운계약 및 다주택·연소 보유자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 본인 및 관련인의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해 프리미엄 과소신고,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수입 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에 대해선 FIU 자료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해 탈루세액 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박해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세·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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