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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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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32 조회12,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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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합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합헌"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舊)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8일 최 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 씨 부부는 2000년 2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또 그의 부인은 부모로부터 1억원을 각각 증여 받았지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06년 5월 송파세무서로부터 증여세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모두 1260만원을 부과 받았다.

최 씨 부부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상속세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0만원만 공제하도록 한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과세 관청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조항에 대해서도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고 적기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고재정의 손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조세법 실효성 확보와 조세형평 실현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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