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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家業) 물려받았을 때 세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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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04 10:32 조회9,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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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家業) 물려받았을 때 세부담 덜어준다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연부연납이 허용됐다. 또 의료·특수 교육비를 지출할 목적일 때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원금인출이 허용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5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3년 거치·12년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를 할 수 있다. 단기간 동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만 하던 부담이 일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 연부연납의 취소 사유도 축소된다. 현재는 가업상속인의 지분 감소 또는 고용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부연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가업상속인의 사업 폐지 등의 경우에만 취소된다.
 
또한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해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은 인출을 허용된다. 지금은 장애인 자녀의 부정 출금 폐해를 막고자 신탁이익의 전부(일부 포함)가 장애인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되거나, 증여재산가액(원금)이 감소했을 때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은 불허하고 있다.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내년 4월1일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물납 요건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 상속재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전증여재산에서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제외된다.
 
[조세일보] 강상엽, 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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