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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중 상속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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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35 조회7,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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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도 종합소득세처럼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초과까지 현행 5개 구간인 상속세 과표구간을 소득세와 같이 4개구간으로 축소하고 세율도 소득세와 같이 오는 2010년까지 6%, 15%, 24%, 33%로 인하했다.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 세율에서 6%로, 30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 50% 세율에서 33%세율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였다.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도 12년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2년이내 취임으로 완화했다.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거주했다면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40%를 공제하는 1세대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했다. 상속세 과세가격이 15억원일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에 주택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하면 공동주택가격이 15억원이더라도 상속세가 전액면제 가능하다.


2008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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