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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에 새로지은 건물, 철거비 세금 환급 거부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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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4-16 09:28 조회9,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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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A씨. 만만치 않은 철거비용을 철거 업체에 지급하고 혀를 내두른 것도 잠시 국세청에선 A씨가 아버지에게 철거 용역을 공급 했다며 A씨의 환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 했던 A씨는 이같은 국세청에 통보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이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 납세자들이 알고 있는데요.  과연 A씨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호텔 사업을 준비하던 A씨는 매출액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을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아버지 땅에있던 건물을 철거한 것은 토지 가치를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해 환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것은 신규 사업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버지의 땅값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에 '관광호텔 추진 협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과세당국에 내밀었습니다.  A씨는 "호텔 완공 후 영업 개시 시점부터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부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A씨는 아버지에게 적정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아버지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함으로서 얻는 효익은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귀속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A씨가 제시한 업무추진협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본 뒤,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는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며 "관광호텔 신축계획 추진 협약서를 통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을 A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이 확인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A씨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토지의 무상사용과 철거비 지출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과세당국이 감면을 부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서4362]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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