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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시행...3주택자 稅부담 2배 이상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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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4-16 09:47 조회12,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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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입니다. 이들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중과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특히 3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인 서울에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차익 5억원을 남기고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양도차익 5억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아 양도세가 1억3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양도세가 20%p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양도세가 3억 가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다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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