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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인하…"다주택자 세테크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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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45 조회8,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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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인하…"다주택자 세테크로 뜬다"


내년 이후 증여세 올해보다 50% 이상 감소

올해 세제개편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세(稅)테크 방법으로 증여가 급부상하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 한 가구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증여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면서 종전보다도 세금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바뀐 세법에 적용되는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처분 방식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 증여 절세 효과 커 = 이번 세제개편으로 증여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 10-50%가 차등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억원 이하-30억원 초과로 과세표준이 바뀌고, 세율도 2009년에는 7-34%, 2010년부터는 6-33%로 떨어진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여세율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증여세가 종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106㎡와 마포구 공덕동 현대 66㎡를 각각 5년씩 보유하고 있는 A씨의 사례를 보자.

만약 A씨가 대치동 삼성래미안을 5년 전 6억7천500만원에 매입해 10억원에 단순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50%가 중과돼 1억5천963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지금까지는 증여세로 2억790만원이 부과돼 오히려 매매가 유리했지만 세율이 인하되는 내년에는 증여세가 9천918만원으로 줄어 유리해진다. 종전 증여세 대비 52%, 매매 양도세 대비 38%가 절감되는 것이다.

A씨가 대치동 삼성래미안 대신 공덕동 현대 66㎡를 3억원(5년 전 취득금액 1억5천500만원)에 팔 경우에도 7천53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 이후 증여를 하면 1천700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대비 76%, 올해 증여세(3천960만원) 대비 57%나 절약할 수 있다.

A씨가 이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인하 혜택은 더욱 커진다. 올해부터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때문이다.

대치동 삼성래미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올해는 6천300만원이 증여세로 과세되지만 내년에는 60% 줄어든 2천52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시와 비교해서는 무려 84%나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다.

반면 마포구 공덕 현대 66㎡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7천여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2010년에는 증여세율이 2009년보다 1%포인트씩 낮아지는 만큼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 자녀 증여도 늘어날 듯 = 종전까지는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자녀(3천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부 증여를 많이 선호했지만 앞으로는 세율이 떨어지면서 자녀 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세대 분리의 의미가 없어 여전히 한 채를 팔때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성인 자녀에게 증여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돼 증여후에 남은 1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수가 한 채로 줄면서 부모나 자녀 주택 모두 9억원으로 확대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인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내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절세 효과가 없어지므로 5년 후 파는 게 좋다. 내년부터는 자녀, 부부 증여 모두 해당 주택을 5년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이 증여 금액이 아니라 종전 취득가액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또 부부 증여금액은 과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므로 과거 증여 사례가 있는 경우 한도액 6억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손질하지 않는 한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일반화될 것"이라며 "다만 1주택자나 과거 증여가액이 많은 경우 등 증여가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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