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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안하면 과태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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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6-18 09:44 조회15,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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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 중에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시즌이 다가왔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탈세하는 이른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도입됐으며 2011년 신고인원 525명·신고금액 11조5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133명이 61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뜻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신고시 유의해야할 점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거주자 기준은 2년 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이면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돠면 20억~50억원은 2억원에 더해 20억원 초과금액의 1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5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6억5000만원에 더해 50억원 초과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난해 말까지 262명이 7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말 현재 스위스, 홍콩, 버뮤다를 포함, 총 137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왔다"며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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