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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너무하네, 상속재산 모두 자녀유학비.모친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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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16 10:09 조회14,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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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자녀 유학비와 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피상속인 A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버지 B씨가 사망하자 아들인 A씨는 2015년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B씨의 사망 전에 이미 4700여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에게 2600여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2200만원은 경제적으로 자녀 부양이 어려워 아버지가 손자의 유학비용을 보내준 비용 등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이 중 1000만원은 자신의 어머니 장례비용을 전처가 대신 지불하고 난 뒤 아버지로부터 받은 비용"이라면서 "이 밖에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500만원은 아버지의 병원 이동을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맞지만 추후 아버지에게 변제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자녀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당시 A씨가 해외송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증여된 금액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돼야 하는데 증여 금액이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으므로 교육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 A씨의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A씨 계좌 입금액 중 1000만원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A씨의 아내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씨가 A씨의 아내에게 지급한 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 입금액이 중고차 구입비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1500만원을 B씨로부터 차용했다거나 중고차 구입비용을 B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가 B시로부터 1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참고판례 : 2017구합6907]
 
[조세일보]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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