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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재개편안]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 더 정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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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06 09:29 조회14,9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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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재산은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해당 재산이나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등이 존재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울러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일부 절차를 통해 시가로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 정부는 이에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세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해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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