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공직후보자 납세실적 공개 대상 세목에 '증여세' 포함시켜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08-20 09:12 조회8,526회

본문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납세·체납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 현황 및 영향 분석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조형태 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홍익대 교수)이 발제를 맡고, 남혜정 동국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이주헌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선거결과에 납세실적 '긍정', 체납실적 '부정'"

 
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6년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과거 5년간 납세 실적 공개는 선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체납사실 및 체납액 공개는 반대로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정보가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후보자 본인보다 오히려 본인 외 가족들의 납세실적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주목했다. 즉 후보자가 일부 소득을 가족들에게 명의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교수는 "현재 후보자들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개 세목만을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납부세액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 후보자 공개대상세목을 증여세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공직자가 과거 5년 동안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선거 출마를 금하는 제도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5년간 체납액이 존재했다가 선거철이 되자 이를 해소하고 출마하는 공직자가 존재한다"며 "공직자가 국가재정형성절차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으면서, 공직 출마를 재허용 하는 것은 공평 과세를 원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등의 공개범위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실적으로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를 남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 49조의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등의 공개범위는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납세의무 이행사실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 교수의 주장. 특히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선 "납세내역공개에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 조항을 폐지해 직계존속까지 명확히 납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납세실적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유권자로서 납세실적과 체납실적에 대한 의미에 대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며 "유권자(국민)를 위한 납세실적 및 체납실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한 다음 선거기탁금을 내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세액을 해소하지 않은 채 법으로 명시된 선거기탁금만 내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피선거권만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후보자는 국민의 대리권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13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89 "임대소득 탈루 다 걸린다" ...국세청, 1500명 세무검증 실시 인기글
작성일 2018-09-18 | 조회수 7935
2018-09-18 7935
388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최근 값 오른만큼 공시가에 반영" 인기글
작성일 2018-09-18 | 조회수 7825
2018-09-18 7825
387 국세청 "가격상승지역 중심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18-09-03 | 조회수 7712
2018-09-03 7712
386 '내 땅' 아닌데, 과세 무효 아니라고요? 인기글
작성일 2018-09-03 | 조회수 13249
2018-09-03 13249
385 승은호 코린도 회장 1000억 세금 패소, '국내 거주자'로 봐야 인기글
작성일 2018-09-03 | 조회수 14038
2018-09-03 14038
384 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8-08-24 | 조회수 15855
2018-08-24 15855
383 합병대가로 받은 신주, 명의신탁 증여세 낼까? 인기글
작성일 2018-08-20 | 조회수 7968
2018-08-20 7968
열람중 "공직후보자 납세실적 공개 대상 세목에 '증여세'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18-08-20 | 조회수 8527
2018-08-20 8527
381 [2018년 세제개편안] 아파서 농사 못 지은 영농부자 '세금불이익' 없… 인기글
작성일 2018-08-06 | 조회수 8238
2018-08-06 8238
380 [2018년 세재개편안]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 더 정교해진다 인기글
작성일 2018-08-06 | 조회수 14932
2018-08-06 14932
379 법원, “자녀 유학비ㆍ모친 장례비 등 들어 상속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인기글
작성일 2018-07-30 | 조회수 14875
2018-07-30 14875
378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 2500명 이번 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8-07-30 | 조회수 14141
2018-07-30 14141
377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현황 및 평균재산가액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일 2018-07-26 | 조회수 10760
2018-07-26 10760
376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방법은? 인기글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8854
2018-07-16 8854
375 꼼수 너무하네, 상속재산 모두 자녀유학비.모친 장례비? 인기글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15039
2018-07-16 15039
374 기업 사주 일가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어떻게 하나보니...... 인기글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10715
2018-07-16 10715
373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18-07-02 | 조회수 16292
2018-07-02 16292
372 정부, 국산.수입맥주 '세금 역차별' 개선책 골몰 인기글
작성일 2018-07-02 | 조회수 13810
2018-07-02 13810
371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 상속공제는 어떻게? 인기글
작성일 2018-07-02 | 조회수 14083
2018-07-02 14083
370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안하면 과태료, 형사처벌" 인기글
작성일 2018-06-18 | 조회수 15234
2018-06-18 1523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