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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착한 부자'도 욕먹지......부유층의 삐뚤어진 '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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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03 10:33 조회7,6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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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게 돈을 받아 집을 사면서 증여세를 좀 더 아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상가건물을 물려주고 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이나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보는 세무조사에 착수, 그 결과 변칙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해 28일 공개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중 일부를 고등학생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했다. 그런데 아들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나,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대신 내준 것이었다. 국세청은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부모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었다. 최근엔 다수의 토지까지 취득하자,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B씨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금을 분산해서 증여받았다. 그 돈은 예·적금에 예치했고, 일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결국 증여세로만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한 자산가는 손주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며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외조부가 부동산을 처분 한 이후 양도소득 중 일부를 손주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이에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과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외동딸 부부(손주의 부모)에게 주택취득자금, 자동차 구입대금 등을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추징도 이루어졌다.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이익이 예상되자, 사전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사업가도 있었다. 실사주 C씨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주식가치가 급증하면서 자녀가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도록 변칙적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기업 사주 D씨도 비슷하다. 그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증여,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주식가치가 급증했다. 국세청은 미성년 자녀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기업 사주 E씨는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손자에게 매매를 가장해 우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씨가 손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했을 때 고액의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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