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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다-아니다 10억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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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4:55 조회7,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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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다-아니다 10억의 행방은?


현행 세법은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위자료로 줄 경우 세금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논란이 한창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위장이혼을 부추겨 가족관계를 훼손하는 세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니 세금부담 무서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는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재산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배우자에게 넘겨 준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가 10억원이 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들은 이혼을 했다고 당당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 "이혼했다" VS "위장이혼 이다"= A씨는 지난 1979년 B씨와 결혼해 25년 동안 살다 B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지난 2004년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 법원의 조정에 따라 건물과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자인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들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해 A씨에게 증여세 10억5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도 나름의 과세논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B씨가 2001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5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받은(정말 대재산가였던 모양입니다) 전력이 있었다는 점도 세금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보도 수상쩍었습니다.

이혼기간 동안 함께 행동했다는 정황증거가 확보됐고 B씨의 해외사업에 자금을 선뜻 지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이혼 2년여 만인 2006년에는 재결합까지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세청으로서도 도저히 곱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A씨는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안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이전등기를 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자금 지원은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이뤄진 것이고 재혼한 것은 B씨의 건강문제, 아이들 혼사문제 때문"이라고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판원, "위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불복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놓고 볼 때 이들이 세금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 아닌 순수하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사실상 심증만을 가지고 부과결정했던 10억원이 넘는 증여세는 결국 A씨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한 이혼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이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각종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재판상 이혼절차를 가장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재혼여부를 떠나)A씨가 이혼청구를 제기하기 전부터 재산분할을 통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와 B씨가 2004년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양 당사자가 실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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