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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고가 많이 뛰고 저가 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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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07 10:09 조회7,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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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2∼3배 올라, 지방·저가주택은 한 자릿수 상승…편차 '역대급'
표준 단독 7일 의견청취 종료…정부 "공동주택도 집값 상승분 적극 반영"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기일이 이달 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단독·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새해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당장 이달 25일 최종 발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해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 저가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가격대별 인상 편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 등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대 3배 뛸 듯
올해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천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반면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지방 저가주택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이 60∼70%에 달하지만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미쳐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 사이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려해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저가·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집값 하락지역에서 오른 곳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아파트보다 낮았던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뛸 듯…지방은 하락 예상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평가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공시가가 인상된다.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지방은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곳도 많을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조세일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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