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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개인사업자에겐 법인 전환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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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07 10:27 조회7,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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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유산과세형이기에 상속인이 한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에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율도 올해부터는 3%로 더 축소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평생 일구어온 사업과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도 가장 낮기에 세금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 탈루를 맞기 위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징수 실적이 전년도 대비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종 순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 대표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해당되기에 매우 큰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만약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상황을 맞게 되면 건물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급매는 엄청난 손실을 봐야 한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는데,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가능케 만들어 주며, 현재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공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상속증여의 이점을 볼 수 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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