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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상속의 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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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22 14:17 조회6,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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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관들에 따르면 돈 많은 집안치고 피상속인 사후에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 집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가족부양과 사업성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 온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가난한 집안이야 자식끼리 재산다툼을 벌일 일이 없겠지만, 나눠가질 재산이 많은 집은 많은 집대로, 재산이 적은 집은 적은 집대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고루 넉넉한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살기를 바라지만 돈을 놓고 보니 그와 반대로 부모자식, 형제간 천륜을 저버리는 불행한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로 4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업에만 전념하느라 상속설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정리가 안 돼 있었으니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둘째,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법적지분, 유류분을 확보하려는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셋째, 철학 없이 재산만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로 이해관계자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클뿐 아니라 자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음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대재산가의 경우,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고 세율 65%(할증과세)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액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피상속인 사후에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배보다 배꼽(세금)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과중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온갖 편법과 불법이 발생하고 있으며, 징세권자인 국가와 상속인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70% 가량이 만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국가와 상속인, 부모와 자식, 상속인간의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완화할 제도개선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유태인은 '물질유산'보다 '정신유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2,000년간 나라를 잃고 핍박 받아 온 유태인들은 물질유산은 남에게 빼앗길 수 있지만 정신유산은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완전한 소유물이란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상속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의사결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신유산이 수반되지 않은 물질유산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일보] 황춘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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