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3-25 09:16 조회8,304회

본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OECD 평균 4배 정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치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탈세와 탈루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안내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국토부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비거주용 과세기준 현실화를 목적으로 상가나 빌딩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산세와 상속 및 증여세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시가표준액 10억 원, 매매 20억 원의 건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약 2억 4천만 원이 부과되는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시가표준액이 약 14억 원으로 평가되어 3억 6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세금절감을 위한 건물의 상속 및 증여가 더이상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장 큰 이점은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6%부터 42%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에서 22%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 시에도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자체의 가치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자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세금이 절감되고 등기절차 없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사업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현물 출자보다 조세 혜택이 적은 편이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부동산 비중이 낮을 경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등 세감면 효과와 함께 세부담을 법인에 전가하는 현물 출자 방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세금 위험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전환의 절차와 진행 방법에 따라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법인전환의 초기 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정비를 통해 절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7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7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7221
2019-09-09 7221
436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7323
2019-07-16 7323
435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7336
2019-05-20 7336
434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7344
2019-06-17 7344
433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7383
2019-05-07 7383
432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7412
2019-05-07 7412
431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7431
2019-06-17 7431
430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7481
2019-07-29 7481
429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7545
2019-06-04 7545
428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7642
2019-05-20 7642
427 "유사매매가액 그게 뭡니까" 납세자 열받게하는 상증세 평가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7653
2019-06-04 7653
426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7692
2019-07-01 7692
425 행복상속의 길을 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1-22 | 조회수 7776
2019-01-22 7776
424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7800
2019-07-29 7800
423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7834
2019-03-11 7834
422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7939
2019-04-22 7939
421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7974
2019-09-23 7974
420 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7990
2019-04-08 7990
419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7990
2019-12-09 7990
418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9-01-17 | 조회수 7999
2019-01-17 799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