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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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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5-07 09:24 조회6,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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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A, B, C는 모두 ㄱ주식회사의 주주다. B는 A의 여동생이고, C는 B의 배우자다. 2010년경 이들은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해 증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ㄱ주식회사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상호 교차증여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A는 자신의 자녀 및 손자들에게 합계 22,840주를 증여하는 한편, B와 C의 자녀들에게 합계 16,000주를 증여했다. B는 같은 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합계 6,000주를 증여하는 한편, A의 자녀 및 손자들에게 합계 8,000주를 증여했다. C도 같은 날 자녀들에게 합계 6,000주를 증여하는 한편, A의 자녀 및 손자들에게 합계 8,000주를 증여했다. 따라서 A는 여동생 부부(B와 C)의 자녀들에게 총 16,000주를 증여했고, B와 C는 A의 자녀 및 손자들에게 총 16,000주를 교차 증여했다. 주식을 증여받은 A의 자녀 및 손자들과, B 및 C의 자녀들은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OO세무서장은 이러한 교차증여가 사실은 A가 자신의 자녀 및 손자들에게 총 16,000주를 직접 증여하고, B와 C가 자신들의 자녀 2명에게 총 16,000주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안은 증여자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동일한 수의 동일 회사 주식을 교차증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약정 상대방이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교차증여로써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ㄱ주식회사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차 증여는 그 실질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고도의 누진세율 구조(10~50%)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본 대법원 판례는 서로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교차증여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직접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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