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6-17 09:13 조회6,138회

본문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발행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인 A씨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에 대해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증권사가 인수인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거나 A씨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증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증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절반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인의 경우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권사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은 "증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며 "50인 이상에 대한 매출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구 상증세법의 적용에 있어 '인수인'에 해당한다"며 증권사를 인수인이라는 전제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전화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라면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발행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매각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 회사가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증권사가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증권사가 발행 회사를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을 '인수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인수인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홍준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9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324
2019-11-26 5324
448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531
2019-11-11 5531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536
2019-11-11 5536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69
2019-10-29 5769
44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810
2019-10-29 5810
444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646
2019-10-14 5646
443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773
2019-10-14 5773
442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5719
2019-09-25 5719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5701
2019-09-23 5701
440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601
2019-09-23 6601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6014
2019-09-09 6014
438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828
2019-09-09 5828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850
2019-08-27 5850
436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969
2019-08-27 5969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585
2019-07-29 6585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251
2019-07-29 6251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999
2019-07-16 5999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107
2019-07-16 6107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5972
2019-07-01 5972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388
2019-07-01 638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