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7-01 10:05 조회5,909회

본문

비거주자 판정으로 상속공제 못받아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기초공제(2억원)를 초과하는 배우자공제 등을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 1986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이민기간 중에도 매년 한, 두 차례 입국해 목회활동을 하고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영주귀국하고자 교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아 질병치료차 2005년 12월 25일 캐나다로 출국해 치료에 전념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영주귀국해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전원이 캐나다로 국외이주신고하고 출국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 3명 모두 결혼·분가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국내의 경제활동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한 국외이주자이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 국외이주 후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주 이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아들과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영주귀국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11서3009 (2011.12.21.)]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는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 등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2015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국내 보유재산 상황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거주자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재외교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27 "상속세 부담 완화, 사회적 공감대 속 충분한 논의 필요"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43
2024-04-05 243
626 청년도약계좌 통해 받은 '정부기여금', 증여세 내야 할까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06
2024-04-05 206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인기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125
2024-03-05 125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인기글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137
2024-02-26 137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85
2024-02-19 185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19
2024-02-19 119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인기글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128
2024-02-15 128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72
2024-02-08 172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206
2024-01-18 206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222
2024-01-17 222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79
2024-01-17 179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75
2024-01-09 175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28
2023-12-04 228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01
2023-12-04 201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383
2023-11-03 383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545
2023-10-06 545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561
2023-09-25 561
610 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643
2023-09-04 643
609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인기글
작성일 2023-08-04 | 조회수 785
2023-08-04 785
608 "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81
2023-07-20 68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