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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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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29 10:24 조회6,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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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다른 상속인 B씨를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들은 B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B씨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은 유류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고, 이후 이를 B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현금수령 당시 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유류분' 이란 피상속인이 여러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은 근친자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실제 쟁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증여받은 재산 대신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되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현금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현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3중1481 (2013.06.27.)]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속하게 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협의에 의해 원물반환이 아니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세일보]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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