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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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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8-27 16:03 조회5,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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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후 상속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상속세 고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주소지에 기초하여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신의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세법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은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할이 없는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행동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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