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9-09 15:39 조회5,771회

본문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성향에 따라 제 각각이다.  어떤 이는 열린 공간에 과시하듯 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느와르나 007영화에서 보듯 지하실이나 벽장 등 비밀의 공간에 두기도 한다. 대한제국 광무황제 고종은 내장원경 이용익에게 지령을 내려 금괴를 모처의 온돌 속에 숨겼다. 훗날 독립운동에 사용할 귀중품이라며 남몰래 진행하게 했다.
 
독립운동가 선우훈이 1953년 발간한 '사외비사 덕수궁의 비밀'에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자.
"금편(金片)을 백지로 싸고 항아리에 담은 후에 물을 부어 금편이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금 항아리 열두 개를 온돌 속을 깊이 파고 온돌에서 석자 넘게 깊이 묻고 그 우에는 석회와 흙으로 공구리(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온돌을 놓은 것입니다." 고종은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을 기도하다가 이를 눈치챈 이완용 일당과 조선총독부의 암계에 걸려 독살되고 금괴의 행방은 묘연해 지고 말았다. 비록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와 유사한 증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지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향토사학자 이덕일).
 
어떤 부자는 붙박이장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금괴를 숨겼다(연합뉴스, 2014.12.10). 2014년 서초구에서 화재가 난 건물 수리를 위해 붙박이장을 들어내던 인부들은 그 밑에 숨겨진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금괴가 들어 있었다. 집 주인이 숨겨 둔 것으로 생각한 이들은 금괴 하나씩만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봉인하여 넣어 두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훔치면 금방 탄로가 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인부 중 한 명인 C씨가 야음을 틈타 동거녀와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남은 금괴 모두를 훔쳐 달아났다. C씨는 훔친 금괴를 들고 수십 군데 금은방을 돌며 현금으로 바꾸어 흥청망청 써댔다.  그러던 중 C씨가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 동거녀를 버리고 홀연히 사라지면서 사달이 났다. 동거녀가 심부름센터 직원에 C씨를 찾아 달라고 의뢰했는데 보통 사건이 아님을 눈치챈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금괴는 집주인의 아버지(2003년 사망)인 P씨가 주식투자와 강남 땅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금괴로 바꾸어 숨겨 둔 것이었다. P씨는 2000년 금괴 100여개를 자식들에게 나눠 준 적이 있다고 했다. P씨는 사망하기 수 년 전부터 심각한 치매를 앓아 가족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C씨가 탕진하고 남은 금괴와 압류된 재산 등은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금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혹은 증여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난다.  해당 사건의 경우(가족들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면) P씨가 2000년에 가족들에게 나눠준 금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기간은 15년으로 2014년 기준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씨의 사망시점이 2003년으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인들은 붙박이장 아래에 묻혀 있던 금괴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15년의 적용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P씨가 남긴 금괴는 일부나마 가족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종의 사라진 금괴는 여태껏 그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  고종의 비밀 금괴 소문에 일제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용익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그는 1907년 암살당하고 고종마저 1919년 사망했다. 고종의 비밀 금괴를 아는 이가 더 이상 없게 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 금괴가 재정난에 허덕이던 임시정부나 독립군에 전달되었더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때마침 일제 압박에 맞서 저항과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봉오동 전투'가 개봉되었다. 일간 관람하며 가을을 기다려 봄은 어떨는지.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491
2019-11-11 5491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13
2019-10-29 5713
44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60
2019-10-29 5760
444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595
2019-10-14 5595
443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715
2019-10-14 5715
442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5656
2019-09-25 5656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5650
2019-09-23 5650
440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548
2019-09-23 6548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962
2019-09-09 5962
열람중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772
2019-09-09 5772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798
2019-08-27 5798
436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924
2019-08-27 5924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539
2019-07-29 6539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202
2019-07-29 6202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946
2019-07-16 5946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056
2019-07-16 6056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5914
2019-07-01 5914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323
2019-07-01 6323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85
2019-06-17 6085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98
2019-06-17 609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