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9-09 15:39 조회5,768회

본문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성향에 따라 제 각각이다.  어떤 이는 열린 공간에 과시하듯 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느와르나 007영화에서 보듯 지하실이나 벽장 등 비밀의 공간에 두기도 한다. 대한제국 광무황제 고종은 내장원경 이용익에게 지령을 내려 금괴를 모처의 온돌 속에 숨겼다. 훗날 독립운동에 사용할 귀중품이라며 남몰래 진행하게 했다.
 
독립운동가 선우훈이 1953년 발간한 '사외비사 덕수궁의 비밀'에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자.
"금편(金片)을 백지로 싸고 항아리에 담은 후에 물을 부어 금편이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금 항아리 열두 개를 온돌 속을 깊이 파고 온돌에서 석자 넘게 깊이 묻고 그 우에는 석회와 흙으로 공구리(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온돌을 놓은 것입니다." 고종은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을 기도하다가 이를 눈치챈 이완용 일당과 조선총독부의 암계에 걸려 독살되고 금괴의 행방은 묘연해 지고 말았다. 비록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와 유사한 증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지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향토사학자 이덕일).
 
어떤 부자는 붙박이장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금괴를 숨겼다(연합뉴스, 2014.12.10). 2014년 서초구에서 화재가 난 건물 수리를 위해 붙박이장을 들어내던 인부들은 그 밑에 숨겨진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금괴가 들어 있었다. 집 주인이 숨겨 둔 것으로 생각한 이들은 금괴 하나씩만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봉인하여 넣어 두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훔치면 금방 탄로가 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인부 중 한 명인 C씨가 야음을 틈타 동거녀와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남은 금괴 모두를 훔쳐 달아났다. C씨는 훔친 금괴를 들고 수십 군데 금은방을 돌며 현금으로 바꾸어 흥청망청 써댔다.  그러던 중 C씨가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 동거녀를 버리고 홀연히 사라지면서 사달이 났다. 동거녀가 심부름센터 직원에 C씨를 찾아 달라고 의뢰했는데 보통 사건이 아님을 눈치챈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금괴는 집주인의 아버지(2003년 사망)인 P씨가 주식투자와 강남 땅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금괴로 바꾸어 숨겨 둔 것이었다. P씨는 2000년 금괴 100여개를 자식들에게 나눠 준 적이 있다고 했다. P씨는 사망하기 수 년 전부터 심각한 치매를 앓아 가족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C씨가 탕진하고 남은 금괴와 압류된 재산 등은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금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혹은 증여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난다.  해당 사건의 경우(가족들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면) P씨가 2000년에 가족들에게 나눠준 금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기간은 15년으로 2014년 기준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씨의 사망시점이 2003년으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인들은 붙박이장 아래에 묻혀 있던 금괴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15년의 적용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P씨가 남긴 금괴는 일부나마 가족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종의 사라진 금괴는 여태껏 그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  고종의 비밀 금괴 소문에 일제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용익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그는 1907년 암살당하고 고종마저 1919년 사망했다. 고종의 비밀 금괴를 아는 이가 더 이상 없게 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 금괴가 재정난에 허덕이던 임시정부나 독립군에 전달되었더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때마침 일제 압박에 맞서 저항과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봉오동 전투'가 개봉되었다. 일간 관람하며 가을을 기다려 봄은 어떨는지.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07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710
2023-07-20 710
606 [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인기글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740
2023-07-04 740
605 고향 사람들에게 거금 나눠준 이중근 회장, 증여세는 얼마나 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23-06-30 | 조회수 660
2023-06-30 660
604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역외보험 뭐길래?... 국세청 '편법… 인기글
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755
2023-06-12 755
603 경주 최부자댁의 공존과 상생방식 인기글
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690
2023-06-12 690
602 인격표지영리권, 이름과 얼굴도 상속되는가? 인기글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787
2023-05-30 787
601 "이혼한 뒤, 6년 지나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 내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913
2023-05-22 913
600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인기글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863
2023-05-22 863
599 "잘못 신고했어요".. 감액 청구, 입증책임은 납세자의 '몫' 인기글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824
2023-05-02 824
598 '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785
2023-05-02 785
597 일감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주식 다 갖고 있어도 과세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3-04-10 | 조회수 796
2023-04-10 796
596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증여세 폭탄 맞은 부부, 이유는? 인기글
작성일 2023-04-10 | 조회수 956
2023-04-10 956
595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792
2023-04-03 792
594 아동수당, 육아에 안 쓰고 아이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907
2023-03-28 907
593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863
2023-03-28 863
592 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1084
2023-03-13 1084
591 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995
2023-03-13 995
590 과세 골격 더해, 공제·세율까지…'상속세 개편' 검증 한창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057
2023-03-02 1057
589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下) 인기글
작성일 2023-02-13 | 조회수 1059
2023-02-13 1059
588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上) 인기글
작성일 2023-02-06 | 조회수 1151
2023-02-06 115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