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9-09 15:47 조회5,978회

본문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A씨(청구인)는 2000년 9월 4일 사망한 B씨(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처분 중 상속개시일(2000.9.4.)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금은 납세의무가 승계되지만, 상속개시일이 속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998년 2기~2000년 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1999년 귀속분 OOO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추상적인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통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로 1기는 1.1.~6.30.이고 2기는 7.1.~12.31.이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1.1.~12.31. 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성립했으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할 국세뿐만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나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 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국세로서,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동안 부과될 국세이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심2001부3256 (2002.07.30.)]
 
위 사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납세의무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분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비록 상속개시일 후에 납세의무의 확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7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6739
2019-03-11 6739
206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6668
2019-04-22 6668
205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668
2019-12-09 6668
204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559
2019-09-23 6559
203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544
2019-07-29 6544
202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6374
2019-05-20 6374
201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345
2019-07-01 6345
200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6336
2019-06-04 6336
199 "유사매매가액 그게 뭡니까" 납세자 열받게하는 상증세 평가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6289
2019-06-04 6289
198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211
2019-07-29 6211
197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6150
2019-05-07 6150
196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6133
2019-05-20 6133
195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6131
2019-05-07 6131
194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118
2019-06-17 6118
193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99
2019-06-17 6099
19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074
2019-07-16 6074
열람중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979
2019-09-09 5979
190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961
2019-07-16 5961
189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935
2019-08-27 5935
188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5930
2019-07-01 59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