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9-23 09:24 조회6,549회

본문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A씨(청구인)는 2008년 2월 아버지 B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년 11월 수표로 출금된 8억1000만원 중 7억1000만원(1천만원권 26매, 5천만원권 9매, 쟁점수표)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쟁점수표에 대하여 계좌 추적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알고 있고, 상속인들은 7억1000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현재 제권판결 신청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므로 법원의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권판결이란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공시최고 대상에 관하여 실권선고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신청인은 그 증권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당해 증권 또는 증서는 무효가 된다.
 
처분청은 쟁점수표는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사실이 없었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표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수표는 2005년 11월 발급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보관하였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바,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수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되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 법원의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로써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09구3880 (2010.10.26.)]
 
위 심판결정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지급된 경우, 비록 그 수표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현재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을 한 상태로서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491
2019-11-11 5491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15
2019-10-29 5715
44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62
2019-10-29 5762
444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595
2019-10-14 5595
443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715
2019-10-14 5715
442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5656
2019-09-25 5656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5650
2019-09-23 5650
열람중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550
2019-09-23 6550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962
2019-09-09 5962
438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772
2019-09-09 5772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798
2019-08-27 5798
436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924
2019-08-27 5924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539
2019-07-29 6539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202
2019-07-29 6202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946
2019-07-16 5946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056
2019-07-16 6056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5915
2019-07-01 5915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323
2019-07-01 6323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85
2019-06-17 6085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98
2019-06-17 609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