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9-25 13:20 조회5,655회

본문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50만원 이하 비활동계좌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 해지
3년간 709만명 서비스 이용해 휴면예금 945억원 찾아가

(금감원 제공)

 

26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서비스에 증권사도 가세한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서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다.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은행(1조3천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천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488
2019-11-11 5488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10
2019-10-29 5710
44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760
2019-10-29 5760
444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595
2019-10-14 5595
443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715
2019-10-14 5715
열람중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5656
2019-09-25 5656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5645
2019-09-23 5645
440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547
2019-09-23 6547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961
2019-09-09 5961
438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769
2019-09-09 5769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795
2019-08-27 5795
436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922
2019-08-27 5922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537
2019-07-29 6537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199
2019-07-29 6199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946
2019-07-16 5946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054
2019-07-16 6054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5910
2019-07-01 5910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322
2019-07-01 6322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77
2019-06-17 6077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6098
2019-06-17 609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