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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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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0-29 10:41 조회5,8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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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B씨 사망 시 B씨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보험금 5억원을 수령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그 보험료는 B씨가 지불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망 사고 후 B씨 장남 및 차남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 10억원(쟁점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B씨의 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을 포함하여 C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보험금은 B씨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B씨 장남 및 차남의 상속재산인데도 B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후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 보험금은 비록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상속인, 즉 청구인의 고유재산일 뿐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8조를 적용하여 이를 B씨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상증세법 제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본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승계 취득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하여 이를 생명보험금의 형태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제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9. 11. 26.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
 
이 헌재결정은 민법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상증세법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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