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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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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0-29 11:08 조회5,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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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대생략을 해도 실제 수익은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경우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면서 그만큼 절세가 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이다.그 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인 1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증여가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590억원, 2014년 8194억원, 2015년 8116억원, 2016년 9711억원, 2017년 1조4829억원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2013년에 비해 2017년엔 2배 가까이 증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건물이 9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토지가 4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이 3580억원으로 20.7%, 건물이 2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증여자산 중 전국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를 차지했으며,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했고, 그 중 강남 3구에서 45.2%인 46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 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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