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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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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1-26 11:27 조회5,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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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세종과 부산, 울산지역 등의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가격은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지만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사전 공개한 기준시가에 따르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기준시가가 3% 가량 인상된다. 국세청은 내년에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한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총 144만3700호로 오피스텔 18만509호 상업용 건물 60만4383호, 복합건물 65만8808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세를 조사해 적정가격의 83%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산출했다.
 
국세청은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해 지난해 82%였던 가격 반영률을 올해는 1%p 상향조정했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양도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가격)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내년 1월1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전년 대비 오피스텔이 1.36% , 상업용 건물은 2.4% 인상된다. 2018년 대비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7.52%, 상업용 건물 7.57% 인상된 것에 비하면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올해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을 중심으로 기준시가가 7~9%의 큰 상승폭을 보였지만 내년은 상승폭이 제일 큰 지역인 서울을 보더라도 오피스텔 3.36%, 상업용 건물 2.98% 인상에 그쳤다.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났는데 세종은 오피스텔 -4.14%, 상업용 건물 -4.06%였으며 부산의 경우 오피스텔 -1.33%, 상업용 건물은 -0.17%였다. 대구의 경우도 오피스텔이 -2.41%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업용 건물은 4.25%로 상승세를 보였다.
 
[조세일보]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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